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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촬영 점검 및 비상벨 안심화장실 확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비상벨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7월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대상지는 상가밀집지역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유소, 공중화장실 460개소 등이다.

이에 여성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 2인 1조로 1일 6시간씩 상시 현장점검을 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의 합동 특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활용해 의심지역은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완료된 화장실은 여성안심 스티커를 부착한다.

특히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은 1천 92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부터 7월 내 설치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설치대상은 공중화장실 43개소이며 이 중 21개소는 지난 5월 설치 완료됐다.(기존 설치현황 총 80개소)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장실 내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된다.

윤영모 하수과장은 “상시 점검 외에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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