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정부‘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관련 공동 성명
경기도 시·군이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세재 개혁을 추진하라’고 중앙정부에촉구했다.
경기도 시·군은 4일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행정자치부, 4월 22일)’ 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은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과 관련 경기도 시·군은 “정부가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명목일 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면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시 역시 50~60%정도의 수준” 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군은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중단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방안 강구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방세제 개혁 추진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 경기도 시·군, 정부‘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관련 공동 성명
4월22일 행정자치부(이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발표에 대하여 우리는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지방자치 20년, 중앙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은 외면하고 있다. 중앙정부는「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와 단 한 번의 소통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자치분권의 정신을 훼손하는 단적인 경우다.
중앙정부는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명목일 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경기도 6개시의 예산은 감소하지만 다른 25개 시·군은 97억원~307억원의 예산 증가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시 역시 50~60%정도의 수준이다. 정부의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재원 확충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이보다는 먼저 지방정부로 재정을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정부는「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재고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지방정부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중단하라. 이는 ‘부자도시’와 ‘가난한 도시’로 이분시키는 꼴이며, 지방도시의 시민들까지 우롱하는 처사이다. 일부 지방정부의 당장 예산 효과를 빌미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지방정부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방안을 강구하라. 중앙정부는 오래전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20%),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에서 20%),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24.9%에서 14.6%)와 같은 정책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재정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재정 이양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근본적인 지방재정 불균형이 해소된다.
셋째,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방세제 개혁을 추진하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수입 비율은 8:2로 후진적 조세구조다.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방정부 길들이기가 아닌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변혁을 추구한다면, 근본적으로 조세법안 개정을 통해 조세 수입 비율부터 균형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해치는 근본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조세 구조에 있다. 더불어 잘 사는 조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들이 수긍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들과 소통하기를 희망한다.
2016. 5. 4.
김성기 가평군수, 최 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원경희 여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공재광 평택시장, 이종수 하남시장(권한대행),
채인석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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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5-04 18:2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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