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매년 5월은 소득세(종합·양도소득)와 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ㆍ납부하는 달이라고 밝혔다.
2015년 귀속 소득(종합·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세율과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도록 개편됐지만, 최종세액은 개편 전과 동일하게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돼 신고·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후 별도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여영공 세무과장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의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따르니 미리 신고 및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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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5-03 22: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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