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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0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


동해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행복한 복지 동해 구현을 위한‘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대상시설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 중 300㎡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이며, 500㎡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도 해당된다.

개소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본 사업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사로 및 이동식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럭 설치,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22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대상시설 확정 후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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