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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 관련 대출 및 법조비리 무더기 기소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이창재)은 신축빌라 분양 관련 대출 및 법조비리를 집중 수사하여 구속 5명, 불구속11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신축빌라 관련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분양금액을 높게 기재한 허위 분양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초과 대출을 받도록 한 사무장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무장들과 공모하여 위 허위 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64회 12억원을 초과 대출하고 그 사례금으로 1,600만 원을 수수한 甲 신용협동조합직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사무장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한 변호사 1명, 법무사8명, 사무장 등과 공모하여 허위 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15회 3억6,600만 원을 초과 대출받은 분양대행업자 1명 등 총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출처: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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