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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구로고 31일까지 … 인터넷, 전용계좌, ATM 등 이용

구로구가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월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대상자는 31일까지 인터넷, 전용계좌, 현금지급기, ARS,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거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더해지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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