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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추진


강릉시는 “오는 1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1990년에 첫 시행됐다.

부과대상은 동지역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공동·분할 시설물의 경우 지분면적 160㎡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부과기간은 지난 2018년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실제 부과 시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 수준,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강릉시는 시설물 조사 후 10월 초 개별 통지계획이며, 고지서에 의해 10월 31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는데,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년에는 기초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원 3명을 시가 직접 채용하였으며, 7월~8월까지 두 달간 750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실제 부과 전 사전고지를 통해 미사용 부분 제척으로 인한 경감과 이의신청 등을 미리 접수받는 등 대상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되며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총 696건에 392백만원을 부과해, 383백만원을 징수해 97.7%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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