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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시림 조성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도지사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양철민 의원은 “도시림 조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도시림 조성 사업이 확대되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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