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의정부시는 올해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층별·호수별 사용용도, 사용면적, 소유자확인, 공실 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로, 그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고 주거용 건물과 주차장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에서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 미사용 신고를 서면으로 신고 하셔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 시 안내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 각층, 호수별 사용용도 및 상호, 소유자 현황,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을 조사해 교통유발부담금 누락·착오 등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조사원이 현장 방문조사 시 감면대상 시설이 누락되거나 용도 등이 상이해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시설물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