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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19년 제1기분 재산세 부과

1기분 재산세 39억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인천 동구는 2019년도 제1기분 재산세 39억원을 부과했다고 오는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주택 부속토지 외 관내 소유 토지는 9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 및 인터넷 이텍스, 위텍스와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에서는 체납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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