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새누리당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데 대해, “19대 국회 내내 특별법 제정을 발목 잡던 과오를 망각한 염치없는 처사”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어린 석고대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19대 국회에서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법률안이 4개나 제출되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제정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이언주의원은 “새누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보상을 방해해 놓고서, 여론이 악화되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특별법 제정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이미 계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공당으로서 양심에 걸맞는 행동일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의원은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의혹들을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청문회 개최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한 유해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언주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보상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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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4-30 13: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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