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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새누리당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촉구

이언주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새누리당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데 대해, “19대 국회 내내 특별법 제정을 발목 잡던 과오를 망각한 염치없는 처사”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어린 석고대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19대 국회에서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법률안이 4개나 제출되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제정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이언주의원은 “새누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보상을 방해해 놓고서, 여론이 악화되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특별법 제정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이미 계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공당으로서 양심에 걸맞는 행동일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의원은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의혹들을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청문회 개최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한 유해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언주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보상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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