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받아, 6월 중순 심의 후 결과 통보
포항시가 개별주택 44,061호에 대해 2016. 1. 1기준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열람 및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남·북구청 세무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인터넷 열람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공시가격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가 재조사한 뒤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6월 중순경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08% 상승했으며,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주민들의 재산가치에 관한 사항인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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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4-28 19: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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