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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8일 ‘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의 상한액을 정하고,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의 반환을 의무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외부 강의료를 원고료 등으로 우회하여 수수하거나 과다한 출강 또는 강의 등이 특정기관 및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거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정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해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을 두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제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거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거제시는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청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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