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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발의

최종현 의원,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조례의 간결성과 완결성 향상을 위해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운영계획 수립·시행, 도민촉진단 구성·운영, 도민촉진단의 활동비 지원, 도민촉진단의 임무,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도에서 10년 정도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도민촉진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편의시설 이용 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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