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방재율 도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10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방 의원은 “국가공무원인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주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201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해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 및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8년부터 일부 중증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