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2,727건, 22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주택은 100억 원이며 건축물은 123억 원이다.
특히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7.5% 증가했는데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개별주택가격 3.04%, 개별공시지가 6.64% 상승 등에 따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2분의1로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농협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재,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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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7-10 14:4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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