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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
-문체부ㆍ국토부ㆍ경찰청 간담회 개최, 전국 시도 및 경찰청에 공문시행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운영하는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셔틀버스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대상에 포함된다며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혀 국민들의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등 교통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시행됨에 따라 6개월간의 시행유예가 지나는 7월 29일부터 경찰청에서 전면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당초 법 개정취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안전시설을 갖춰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라며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자는 대부분 성인인 만큼(예. 고양어울림누리 82%) 적절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정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담당자들도 “공공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시ㆍ도와 경찰청, 국토교통부에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대상 범위를 안내하며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 등록ㆍ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통학차량 신고의무대상시설이 아니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7월 21일 경찰청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시설이므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전국 경찰청에 시행했다.
또한 국토부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될 수 있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에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김 의원은 22일(수) 오전 11시 고양어울림누리 2층 회의실에서 고양시, 고양경찰서, 고양도시관리공사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관계 정부부처의 공문을 전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공사 측은 고양어울림누리 셔틀버스를 기존대로 정상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자체 조례원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 체육시설 셔틀버스의 운행정지로 국민들만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지자체, 지방공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국토부는 전세버스 운행 허용 범위에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차량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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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7-24 21: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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