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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 제정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이어 갑을 분야 동반 성장의 기반 구축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상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을 제정했다.

이번 기준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의 절차, 평가 기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 제정은 이러한 노력을 매듭졌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기준 마련을 계기로 식음료·의류·통신 등 많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기대하며, 실질적인 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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