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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 및 홍보 실시


김포시는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에만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없으며 감염 시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점검 대상은 300㎡미만의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로, 기존에 파악된 17개소뿐만 아니라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달 이어갈 예정이다.

집중 점검 내용은 무신고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이며 햄, 소시지, 육포 등 돼지고기를 이용한 육가공품을 우선으로 실시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무신고 소분판매 행위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신고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신고 수입 식품행위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김진화 식품위생과장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신고 식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은 사지도 먹지도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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