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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원주시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66,909건 24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224억 원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연 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CD기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 간편 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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