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 20개소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편법 및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3주간 특별지도 점검하고 있다.
특별 지도 점검은 관련신고 및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여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의 적법성 여부, 기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거제시 자체점검과 더불어 경상남도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점검 결과 단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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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4-25 17: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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