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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의무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 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 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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