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구는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점검을 지난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회전 점검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 차고지, 대규모점포 등 37개소에서 실시하며,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 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이륜자동차와 경찰차·소방차, 정비 중인 차량 및 냉동·냉장차량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반원이 공회전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게 되고, 경고 불응 시 경고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해 제한시간을 경과한 경우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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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7-02 11:0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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