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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점검 실시


인천 계양구는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점검을 지난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회전 점검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 차고지, 대규모점포 등 37개소에서 실시하며,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 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이륜자동차와 경찰차·소방차, 정비 중인 차량 및 냉동·냉장차량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반원이 공회전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게 되고, 경고 불응 시 경고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해 제한시간을 경과한 경우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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