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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1일 부터 개정·시행했다.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해 사용하는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한 것이다.



금번‘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법령 개정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조만간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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