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안성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안성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또는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