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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한표 당선자(거제) 검찰 고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선거 당락에 직접 영향 미쳤다.”, 각 혐의에 고의성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거제지역 당선자인 김한표(새누리당) 당선인을 검찰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대표 김종인)은 20일 오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김한표 당선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한표 당선인에 대한 고발취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고발장에서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2015년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경비 외 용도로 사용한 부분(한겨레신문 2016. 4. 4.자 보도)에 대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부분은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변광용 후보자가 이의제기 했던 사안(경남도선관위는 기각으로 의결)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제기되었던 후보자 공보물 상 소명서 내용이 사실(대법원 판결2002도5219, 부산고법판결2002노175, 창원지법판결2001고합57))과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주장하고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관련 기자회견(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4.8.) 역시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았으며, 위 일련의 사안에 대해 해명 요구를 한 변광용 후보(더불어민주당)를 두고 ‘더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일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부분(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한표 후보(새누리당)가 변광용 후보(더민주)에 730표차(0.7%)로 당선되어 위와 같은 사실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공보물 상의 소명서 내용에 대해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시적인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2009도679. 서울고법 2008노2861)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한 경남도선관위와 다른 법원 판단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로써 거제지역은 총선이 끝났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재선거를 치를게 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거제시민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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