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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지표 및 하위업체 명단 공개 추진

공정위, 상조업체의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급여력비율 등 3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올해 회계지표 분석 대상 상조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을 완료한 모든 상조업체이며,

각 회계지표는 상조업체의 단기 및 중·장기 대금 환급 능력, 영업 성과 등을 나타낸다.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경영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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