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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정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26일 간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을 개최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이라크는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이라크 수교 30주년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향후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되고,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관련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과세관련 정보교환 및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져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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