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원주시, 2019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원주시 보건소가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다.

지원 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다.

재외국민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에 해당돼야 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