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현장책임자 관련법률 준수 및 견실시공 당부
거제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감리) 21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집중 호우(태풍) 시 인명·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공사장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감리)를 교육하는 한편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현장 책임자의 기본 의무사항 숙지, 비상 연락체계 정비,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체계적인 현장관리 등을 점검했다.
또 관계자들이 건의한 견실시공 방안이나 업무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모범 관리현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과 및 연말 시정표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관계자는 “민간인이 시공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견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의 관련법률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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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4-19 16: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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