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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60cc초과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출장검사 실시

오는 5월 3일, 4일(2일간) 거제시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실시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안내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하고 있으며 통보되는 안내문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전국 59개소(경남: 창원, 진주, 김해, 거창)에서만 받을 수 있어, 거제시의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해 거제시 주민생활국장(권태민)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2016년 5월 3일(화) 09시~18시까지, 5월 4일(수) 09시~16시까지 거제시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거제시 소유자뿐만 아니라 통영 등 가까운 지자체인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거제시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장검사 기간 내에 필히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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