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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접수


미국 국적의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는 지난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

게일은 중재의향서에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게일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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