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제주시청 소속 직원 12명에 대하여 지난 7. 13.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 11. 제주시청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를 파악하여 감사위원회로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으며,이번에 적발된 12명은 제주시청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과 문화예술과 소속 직원들로서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나서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21회 31시간부터 많게는 107회 281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각각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 계 13,588,39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번 사례는 부서에 소속된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소속부서 산하의 전체 근무지에서 출·퇴근 지문인식이 가능하도록 지문인식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개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도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되어 문책을 요구했었는데도 이번에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함에 따라 비위자 12명에 대하여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가산금(부당수령액의 2배)을 포함하여 총 28,007,95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부서장에 대하여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서에 소속된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부서장의 사무분장을 통해 소속 직원의 근무지가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부서 내 인사 이동시 출·퇴근 지문인식기 인증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제주특별자치도청과 서귀포시청 등에 대하여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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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7-22 21:1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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