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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기준 마련

배수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분수, 연못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 검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 잔류염소에 대한 수질 기준을 정하고,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도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으로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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