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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역량 강화 및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방재·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동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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