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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범위 확대

포항시는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보육을 돕는 산후관리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4인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9만8557원)에서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10만8551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산모 또는 만18세 초과 미혼모시설 입소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된다. 한 아이인 경우 10일(지원금 52만원 ~ 60만원), 쌍생아는 15일(지원금 93만6000원 ~ 109만8000원)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140만원~162만원)는 최대 20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수유지원 관리, 산후 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식사지원, 아기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6년도에도 다양한 모자보건정책으로 산모 누구나 건강한 아이 출산과 육아로 행복한 엄마를 꿈 꿀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남구 270-4205, 북구 270-4255)로 문의하면 된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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