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
- 수도권
- 지역권
- 교육
- 사회/경제
- 문화
- 오피니언
- 생활
- 포토/동영상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이상무)는 아이 안전한 신종다중이용업소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보통 휴게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영업 중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생명이나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안전시설의 설치 및 화재책임배상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 된다.
하지만 최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신종 유사다중이용업소가 생겨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업종으로 아직까지 소관부처 및 법령상 규제근거가 없고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하나인 방탈출카페는 밀폐된 방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퀴즈를 풀어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신종게임이다. 밀폐 된 방에서 퀴즈를 푸는 참가자들은 화재 시 공간이 협소하고 외부에서 문을 잠그는 구조로 인하여 대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 예로 올해 1월 4일 폴란드 북부의 도시 코살린의 방탈출카페에서 불이나 10대 여중생 5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있었다.
키즈카페도 이용객이 어린이들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미로같은 복잡한 놀이기구도 많아 화재발생시 대피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신종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이렇게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지만 방 법률상 '다중(多衆)이용업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흥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업종은 공사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를 쓰고 가구에 방염처리도 해야 한다. 또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도 가입하고 소방서의 안전 점검도 받는다. 하지만 신종 다중이용업소 아직까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고 이런 규제도 받지도 않는다.
새로운 다중이용업소가 생겨나면서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탓에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도내 가장 큰 도시인 포항의 경우 약 25개소의 키즈카페가 등록 중인데 포항시 안전관리과, 환경식품위생과, 구청 자치행정과, 복지환경 위생과, 포항 북부·남부 소방서 등 3개 기관 5개 부서로 관리가 나눠져 있고 규제권한 또한 6개 법령으로 흩어져있어, 가장 중요한 소방안전에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포항북부소방서는 법률과 제도적 미비점을 채우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종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기동안전전검반 5개팀을 운영하였다. 기동점검반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소방시설관리 관리실태 등을 집중점검 하였고 관계자 상담을 통한 자발적 안전환경 개선을 유도하였다. 앞으로는 신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무 서장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계인의 자발적 개선유도와 신종다중이용업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