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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동두천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개최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제1차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 3명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및 자립지원을 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19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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