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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개최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지난 8일 본서 소회의실에서 경주시청,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경주지회 등 민관·유관기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 따라 그 설치 운동 전개를 위해 구성되었다.류수열 경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조기에 완료되어 안전한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 김희철 기자 khc42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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