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오는 23일(목)부터 9월 10일(목)까지 50일간‘2015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보다 원활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이번 사실조사의 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민원봉사과는 “사실조사 결과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적극적으로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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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7-22 19:3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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