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화성시, 23일부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화성시는 오는 23일(목)부터 9월 10일(목)까지 50일간‘2015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보다 원활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이번 사실조사의 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민원봉사과는 “사실조사 결과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적극적으로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 신정식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