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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사 보안 점검 실시

수원시는 최근 북한도발과 인사혁신처 보안사고 등 청사보안이 강조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보안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8일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다만 ‘소통과 열린 행정’ 기조 유지를 위해 청사가 항상 개방돼 있어 업무구역과 개방구역의 분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우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통제, 제한구역 3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통제, 제한구역 중 보안심의 당시와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토록 하고 보안대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실시해 필요에 따라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향후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및 주요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구역


※통제구역: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 되는 구역//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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