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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현장 점검

냉방기 정상가동 여부, 행동요령 안내문 비치 등의 현장 점검 실시

동해시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무더위 쉼터 51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폭염주의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경보가 발표되며, 지난 5월 23일 동해시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에 무더위 쉼터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50개소와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등 총 51개소에 대해, 지역 자율방재단과 함께 냉방기 정상가동 여부와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비치, 무더위 쉼터 간판 부착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 이용 불편사항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시가지 횡단보도에 설치한 그늘막 8개소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하는 등 6월중으로 폭염 대피 시설·장비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는 무더위 쉼터를 폭염대책기간인 9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전화와 건강체크 등의 보호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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