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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축소

17일 도시계획도로 결정 고시 36개소 해제, 17개소 축소 2020년 7월 일몰제 대비 선제적 대처

강화군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53개소를 해제 및 축소하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이달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17일을 기해 강화읍 24개소, 길상면 5개소, 내가면 19개소, 교동면 5개소 등 총 53개소 중 36개 노선이 해제되고, 17개소 노선은 축소된다.

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1970년대에 결정되어, 40여 년간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천호 군수는 “내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이번 고시를 통해 교통이 불편한 곳은 도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축소에 대한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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