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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일제조사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세무과는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취득세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268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상속인들 간 협의가 안 되는 이유 등으로 신고· 납부가 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자진 신고·납부 방식인 취득세의 경우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이러한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일제조사를 하게 되었다.


오산시는 먼저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확인, 4월 중 상속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만큼 상속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고지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취득세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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