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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3억원 부과 납기 준수 당부


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8만136대에 대해 6월정기분 자동차세 313억원을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 ARS,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일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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