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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시행 박차

- 농지보전부담금 ‘허가후 → 허가전’ 납부변경


포항시가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선납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신고, 승인 등)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토록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專用)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농지 전용시 종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확인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에서 납부 확인 후 허가(신고, 승인 등) 처리로 절차가 바뀐다. 즉 사후납부에서 사전납부로 바뀌는 것이다. 또 납부기한의 경우 종전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최대 5%)이 부과됐으나 개정된 사항을 보면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신고, 승인 등)전까지로 변경돼 일시납의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최영섭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 중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제 시행과 자진 납부제 폐지는 체납 및 자진납부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며 “포항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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