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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6명 위촉

2년간 지방세 권리구제 업무 등 수행

안산시는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5기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 16명은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올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과세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 안산시 성실 납세자 선정 관련 사항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업무에 대한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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