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도내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원폭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피해자 실태조사,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항도 존재하므로,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당했던 원폭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