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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제1기분 자동차세 142억원 과세


인천 미추홀구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11만641건, 총 142억원으로 전년 138억원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용현동 용마루지구 입주에 따른 승용차량 등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3%가 붙는다.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및 위택스에 접속,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미추홀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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