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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참여자 26명 모집


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2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 약 1천만원의 목돈을 환급해 주는 등 청년들이 자산을 불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4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 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다.

참여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가능 조회 후 접수한다.

선정결과는 오는 8월 5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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